수련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
1.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는 2022.4.1(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여부는 수련환경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 해당 병원(기관)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및 유의사항1) 확인사항-「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충족여부 확인 2) 유의사항- 수련병원등의 지정 신청후 변경 신청은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정원 변경 신청은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만 가능함(단, 감원신청(신청취소)의 경우 가능)- 제출한 전속전문의 현황 명단(2022.3월말 기준)은 ① 2023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② 2022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 시 활용(전속전문의 수 및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수), ③ 전공의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보고 자료로 활용- 2022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았으나, 2023년 지정을 원하지 않을경우 지정취소 공문 제출 바람 나. 제출서류 등 안내1) 제출 서류가)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 공문(서면제출)-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전산 입력 후 다운로드)- 2023년도 모자병원(통합수련) 현황 등(양식)* 나)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전산업로드)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면(全面) 사본 (전산업로드) 라) 전속전문의 현황*(2022.3월말 기준) (전산업로드) 마)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에 한함) (전산업로드) 2) 제출 기한가) 전산접수 : 2022.3.8(화)~4.1(금)18:00까지(기한 경과 후 전산 접수 불가)나) 서면(공문) 제출 : 전산 접수 마감후 1주일 이내 제출 바람첨부 : 1) 해당공문2) 붙임자료 (1) 2023년도 모자결연(통합수련) 현황 등(양식) (2) 전속전문의 현황(양식) (3) 수련병원등 실태조서(양식) (4)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전산입력 방법 (5) 전속전문의 현황 작성 안내 ※ 신규 신청 병원의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