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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

1.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는 2022.4.1(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여부는 수련환경평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 해당 병원(기관)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및 유의사항1) 확인사항-「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의료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충족여부 확인 2) 유의사항- 수련병원등의 지정 신청후 변경 신청은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정원 변경 신청은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만 가능함(단, 감원신청(신청취소)의 경우 가능)- 제출한 전속전문의 현황 명단(2022.3월말 기준)은 ① 2023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② 2022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 시 활용(전속전문의 수 및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수), ③ 전공의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지정현황 보고 자료로 활용- 2022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았으나, 2023년 지정을 원하지 않을경우 지정취소 공문 제출 바람 나. 제출서류 등 안내1) 제출 서류가)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 공문(서면제출)-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서(전산 입력 후 다운로드)- 2023년도 모자병원(통합수련) 현황 등(양식)* 나)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전산업로드)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면(全面) 사본 (전산업로드) 라) 전속전문의 현황*(2022.3월말 기준) (전산업로드) 마)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에 한함) (전산업로드) 2) 제출 기한가) 전산접수 : 2022.3.8(화)~4.1(금)18:00까지(기한 경과 후 전산 접수 불가)나) 서면(공문) 제출 : 전산 접수 마감후 1주일 이내 제출 바람첨부 : 1) 해당공문2) 붙임자료 (1) 2023년도 모자결연(통합수련) 현황 등(양식) (2) 전속전문의 현황(양식) (3) 수련병원등 실태조서(양식) (4)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전산입력 방법 (5) 전속전문의 현황 작성 안내 ※ 신규 신청 병원의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9-13

평가

2022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 입력 요청

1. 관련 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2. 수련병원(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사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자율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3. 이에, 귀 병원(기관)의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수련환경평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3년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 마감일(2022. 4. 1(금)18:00)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력안내1) 목적: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내용: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및 진료실적 전산 입력3) 대상: 2023년 수련병원등 지정 신청 병원 및 기관4) 입력기간: 2022. 3. 22(화) ~ 2022. 4. 1(금) 18:00까지 (기한엄수)5) 입력방법: 붙임 참조나. 유의사항1) 지정기준 보고 시 작성한 진료실적은 2022년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 시 활용되니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람2) 2022년 수련환경평가서 작성 시 '1. 법정 지정기준 충족' 평가서의 진료실적은 동 기재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붙임 : 1. 2022년도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충족여부 입력 방법 1부 2. 인턴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부 3.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부 4.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1부. 끝.

2022-05-25

평가

2022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 관련 근거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5호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 제1항 제1호2. 위 근거에 따라, 2022년도 전공의 임용등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귀 원(기관)의 전공의 명부를 아래의 임용등록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3월 28일(월) 까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가. 임용등록 대상 : 2022년 3월 1일 및 5월 1일 수련개시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22년도 상급년차를 선발한 병원의 경우 상급년차 포함)※ 5월 1일 임용 전공의의 경우 추후 전역 완료 ㅁ또는 대체 의무 복무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 별도 제출 요청 예정나. 임용등록 방법○ 전산 입력 및 공문 제출 기간 : 2022.3.7.(월) ~ 3.28.(월) 까지○ 전산 임용등록 방법<붙임1 전공의 임용등록 방법 안내 참고> - 수련상황관리시스템 URL(http://ir-training.kha.or.kr/) 접속 > 로그인 - 전공의 명부 등록 > 전공의 명부 관리 > 2022년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 전공의 명부 등록 양식 다운로드 및 기재 사항 입력 후 업로드○ 공문(임용등록 현황 기재) 제출 방법 - 공문에 임용 등록 현황(인원수 기재)을 기재하여 이메일(cy3132@naver.com, 담당: 박채영)으로 제출(업로드된 전공의 명부 제출 불필요)다. 기타 - 모·자, 통합수련 협약에 의해 선발한 전공의는 모병원, 대표병원에서 임용 등록 - 대상자 중 수련 개시(2022년 3월 1일 또는 5월 1일) 전에 수련을 포기한 자는 수련 포기 각서(사본)를 첨부하여 별도 보고(기 보고자는 생략)붙 임1. 2022년도 전반기 전공의 임용등록 안내 1부2. 수련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3. 2022년도 전반기 전공의 등록번호 1부(해당병원 및 기관에 별도 송부)

2022-05-20

수련

2022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및 수련규칙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 가.「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 나.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220호(2022.1.21.)) 다. 2021년도 수련규칙 검토 결과 안내(수련평가 제2021-101호(2021.3.18.)) 2. 상기 근거에 따른 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며, 동 개정사항을 반영한 귀 원의 수련규칙을 2022.2.18(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주요 개정사항- (제18조 수련기간)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반영(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 '21.11월)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련규칙 표준안에도 반영- (부칙 제4조 재검토 기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18.8.30)에서 수련규칙 표준안 심의 당시 출산 등으로 인한 휴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련에 대하여 이미 정하였으므로 부칙 삭제 ○ 제출 자료 1) 귀 원의 수련규칙 전문(수련계약서, 수련시간 계측방법 포함)('22년 3월 1일 시행 기준)[반영 필요 사항]-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제18조, 부칙 제4조)- '21년 3월 1일 이후 병원(기관)의 수련규칙 개정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1년도 수련규칙 검토 결과 보완 필요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귀 원의 수련규칙 상 원내 관련 규정(ex.>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따르도록 규정된 경우 원내 규정 별도 제출2) 회신공문○ 제출 방법 및 기한- 제출 기한 : 2022년 2월 18일(금) 까지- 제출 방법 :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된 귀 원의 수련규칙 등 제출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담당: 박채영, email: cy3132@naver.com) 붙임: 1. 수련규칙 표준안(개정 전문) 1부 2. 수련규칙 표준안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2022-05-20

수련

전공의 수련 이수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126(2021.4.7) 2. 중도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인정 및 추가수련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수련의 이행 보고는 붙임의 '전공의 추가수련 보고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련기간 인정 관련 ○ (질의) 수련중에 추가수련이 발생한 레지던트가 중도 사직을 할 경우 발생한 추가 수련은 언제 이수하여야 하는지 - 사직 시점의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추후 상급년차 지원시 상급년차 수련병원(기관)에서 전체 수련기간 종료 후에 받아야 하는지 - 발생한 추가수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연도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중도사직하려는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추가수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연도는 이수를 불인정 2) 추가수련 대체 관련 ○ (질의) 만약 사직 당시 년차 수련기간이 총 추가수련 기간보다 많을 경우 사직년차에서 근무한 수련기간을 추가수련이수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답변) 중도사직 시점 당시 해당 연차로 수련한 기간이 직전 연차까지 발생한 추가수련 기간보다 길 경우 추가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가능 - 이 경우 해당 전공의 사직보고 전까지 추가수련 대체보고가 이루어져야함 3) 상급년차 지원자격 관련 ○ (질의) 추가수련 발생후 중도사직한 전공의의 상급년차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추가수련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상급년차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 중도사직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완료할 경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 경과한 자‘ 기준의 적용은 추가수련 완료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답변) 추가수련이 완료된 경우에만 상급년차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수련 완료 후 중도사직한 전공의가 상급년차에 지원할 경우, 추가수련을 마친 날(또는 대체한 날)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붙임: 1. 전공의 추가수련 보고 관련 안내 1부. 끝.

2022-05-20